진주시는 급속한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복지 3개 분야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착오가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7월부터 달라지는 고령사회 관련 분야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올해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매월 8만 4천원의 연금이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시행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자연장과 수목장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처음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노인이다.
이 들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 혜택을 받게 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이용자 본인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율(4.05%)를 곱한 금액(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또한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자연장과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진주시는 달라지는 고령사회 관련 제도 시행을 앞두고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의 집중 신청기간을 설정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금융 , 재산 조회와 장기요양인정등급판정위원회 개최 등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준비하였다.
또한 유교적 관습에 의하여 진행되어 온 매장문화가 자연친화적이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화장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