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11일 정부의 「지방 미분양주택 대책」 발표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75% 감면이 경상남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주택 유상 거래시 취득세 2%에서 1%로, 등록세 2%에서 1%로 50% 감면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미분양주택을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세 1%에서 0.5%로, 등록세 1%에서 0.5%로 각각 인하하여 과세한다(50% 감면 → 75% 감면)
취득세․등록세 자진신고 접수 시에 분양계약서, 미분양확인서, 잔금지급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