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4주간) 자동차 공회전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경남도내 전체 대기오염물질의 20%를 차지하고 특히 미세먼지의 51%, 질소산화물의 36%, 일산화탄소의 79%가 자동차배출 가스에서 배출되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에 있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13개소 (이마트, 탑마트, 동성상가타운, 진주시청, 판문동 부산교통, 이현동 부산교통, 삼성교통, 진주시민버스, 시내버스 회차지, 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극장)에 대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일 계획이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 긴급, 냉동냉장, 정비 중, 공사용 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 차에 대하여 5분 이상 공회전시 단속대상이 되며 위반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및 경상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