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공공 I-PIN서비스』연계 도입을 연내에 실시한다.
이를 위하여 지난 9월 19일『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서비스』내용을 이해하고, 본인확인정보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및 개별홈페이지『공공 I-PIN 서비스』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 교육을 실시하였다.
『공공 I-PIN 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인터넷상의 본인확인】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등을 위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코자 도입된 것이다.
『공공 I-PIN 서비스』란 인터넷상에서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쓰기 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공공 I-PIN』 아이디(ID)와 비밀번호(password)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본인 확인을 받는 방법을 말한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회원가입이나 게시판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올해 10월경 연계 테스트를 거
쳐 11월중에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