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2008.7.1)이후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매․중풍․장애 등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서 시설안전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22일(월)부터 3일간 재가 시설을 포함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일제 소방안전점검을 진주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방안전점검을 통해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불의의 사고 시 신속하게 노인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교육함과 아울러, 점검결과 부적합시설이 나올 경우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여 주위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이 안심하고 요양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