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압류 없이 5년이 지난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는 부당(과태료 체납고지 처분 취소와 기 납부한 과태료 환급)하다는 시정권고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해명에 나섰다.
이는 지난 9월 11일 거제시의 정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자동차 압류 처분을 하기 전에 자진폐차하고 5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해당 과태료를 강제징수 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 결론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시는 지난 6월 1990년 1월 이후의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9만명(총22만 건)에게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며, 납기내 미 납부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압류 처분 조치를 취하고 채권을 확보하였기에 체납기간이 5년 이상이 경과하여도 과태료의 징수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시에서는 현행 법령상 과태료의 시효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과태료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사이의 법익불균형에서 오는 형평성문제를 고려한 결과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예정이다.
시에서는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 후 압류등록이 완료되기 전 신청인이 자동차를 자진말소(폐차)한 사안으로 권익위 권고사항과 동일한 건은 10여건에 불가한 것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한 판결문에 근거해 정상적인 법 집행을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