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체납세 일소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세무과 및 읍면동을 중심으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에 2008년을 체납세 특별징수의 해로 정하고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쳐 그 동안 약 43억원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그 동안 지방세 카드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시책을 확대하고 징수활동 과정에서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성 및 시정의 관심사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의 기회로 활용 적극 안내하여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한 몫을 하였다.
이에 시에서는 2008년 지방세 징수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하여 올 연말까지 읍면동에서는 소액 체납 등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납기 내 홍보활동 강화로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무과에서는 고액 및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 예금․급여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뿐 아니라 차량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