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수입된 중국산 분유․우유 등 함유제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에서는 멜라민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8명을 포함한 식품 회수반을 6개반 12명으로 편성하여 26일부터 지속적으로 초등학교주변 문방구 등을 우선적으로 멜라민관련 식품판매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29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형할인판매장 영업주를 대상으로 중국산 분유 등 함유식품 판매금지조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내에 유통 중인 판매금지 품목 20건을 수거하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함은 물론 전 읍면동에도 지침을 시달하여 판매금지 식품이 철저하게 식품판매 진열장에 철수되었는지 추가로 점검을 지시하여 해당제품이 완전히 식품판매업소에서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중국산 분유 등이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것을 교육시키고 주변 문방구 등에도 판매금지 제품이 진열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식품판매 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여 판매금지제품의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판매금지 식품을 구입하지 마시고 이러한 식품을 발견할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