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동진로(진주역사거리↔진양교) 구간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지구로 지정된데 따라 향후 간판 시공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이 구역 600m를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지구로 지정 고시하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 9월 25일 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10월 1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광고물 표시제한 특정지구로 고시할 예정이다.
고시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업소당 간판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가로형 간판은 상업지역에서 5층 까지, 그 외 지역은 3층 까지만 설치 가능하며, 네온, 전광, 점멸발광 등 조명사용을 금하고 LED류, 투광기류 등의 간접조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