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소나무재선충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사법경찰관과 산림조합, 시가 합동으로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는 명석 과적차량검문소, 문산 동진주검문소, 상평 공단초소 등 3개소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산림청3, 산림조합3, 시12명 등 총 1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1개 검문소당 2명씩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갖추고 단속에 임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의 행위금지, 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사업장 외 이동, 감염목 판매.이동, 반출금지 인접지역에서 감염 미확인 소나무류 이동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직경 2cm이상의 모든 소나무와 해송의 생입목.제재목.폐목을 중점단속하며 적발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쳐지면서 말라죽는 소나무는 일단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고(국번없이 1588-3249)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