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10월 23일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금산면 장사리 소재 금산e-편한세상 입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분양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부하고 E.V 출입구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첩 하였으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세무 관계자에 의하면 사용승인 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신고 시에는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 및 옵션 계약서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여 신고토록 하였으며, 신고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