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하여「산지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산지구분 도안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고를 하여 의견이 있는 사항은 진주시 녹지공원과에 비치한 도면을 열람 후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토록 하여 정비할 계획이다.
접수된 의견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및 산지구분 조정지침」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산림청에 제출하여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의견제출 대상 항목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평가대상에서 누락된 산지, 산지용도별 규제지역 정비 결과가 산지구분 조정사항에 반영되지 않아 산지 구분 타당성 조사 평가가 필요한 산지, 산지특성 평가지표별 공간정보와 현지 실태조사 결과 상이하여 산지특성 평가지표별 공간정보를 변경하여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산지,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평가결과에 따라 보전산지를 준 보전산지로 조정한 후 남아 있는 일단의 보전산지 면적이 30,000㎡ 미만인 산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