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공포(2008년 3월 28일)됨에 따라 소방방재청 및 국토해양부의 조사계획에 의거 주요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및 내진보강대책 수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주요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적용 및 내진보강 실태 조사를 11월 3일부터 11월 21일까지 건축구조분야 관계전문 기술자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 이다.
점검대상 주요 건축물은 현행법상 내진설계대상 건축물이지만 법령의 재ㆍ개정으로 인해 내진설계 반영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요 점검대상 건축물은 5층 이상인 아파트 64개소, 숙박시설 46개소이며, 기타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종합병원 15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건축물의 부동침하 현상, 구조물의 처짐 및 구조균열 발생, 콘크리트 박리 및 철골의 부식여부, 실내 하중(물건)의 과적여부, 연결통로 접합부 상태 및 내진보강 필요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러한 점검은 내진설계 도입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계획수립과 대책을 계획하여 지진발생에 의한 재난발생예방에 대비할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