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해 감염 소 조기색출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일제 채혈 검사」를 1개월 연장하여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했다.
관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거세우 제외) 전 두수 5,770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현재까지 채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농가는 시 가축위생팀이나 담당 공수의사에게 신청을 하면 된다.
검사 결과, 브루셀라병 발생우는 살처분 매몰하며, 살처분한 가축은 「살 처분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의거 산지거래 시세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농가에는 질병전파 방지를 위하여 6개월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등 가축에서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유산, 불임증세를 나타나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전염 경로는 브루셀라균에 오염된 사료나 물, 태반, 우유 등에 의해 경구 감염과 피부 등을 통하여 피부 감염되거나 인공수정과 교미에 의한 생식기 감염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