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정부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방침에 따라 개인이 부담한 가좌그린빌 주공APT 학교용지 부담금을 관련법령의 제정에 따라 11월 10일부터 환급신청서를 받아 국가의 재원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2005년 3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2008년 10월 13일 공포됨에 따라 환급의무가 발생되어 환급하게 되는데 진주시 관내의 환급대상 아파트는 가좌그린빌 주공아파트로 638세대이며 환급금액은 6억7천9백1십2만4천원으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진주시에서는 2008년 10월 31일 부과처분 취소에 이어 11월 3일 환급계획을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1월 4일 환급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여 11월 10일부터 환급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하게 된다.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가좌2주공 그린빌아파트를 분양받아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며 양도인으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권리를 양수받은 사람과 민법상 상속인 및 대리인도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에서는 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당자에게 환급통지와 함께 시청 홈페이지와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진주시 기획예산과(☎749-5678)로 하면 된다.
기획예산과(☎749-5621)
(과장 류현병 교육지원담당 정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