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산림기술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이중 취업 및 불법대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산림기술자 자격증 이중취업 및 불법대여 단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 중 취업대상자가 많은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가 대상이며, 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기관의 행정정보를 협조 받아 이중 취업 및 자격증 대여 의심자를 추출하여 단속한다.
이중취업 및 불법대여 조사 및 단속 방법으로는 1차 조사(2008년 11월 12일~)기간 대여 의심자에 대한 유선확인 및 급여서류 등을 조사하고, 2차 조사(2008년 11월 17일~12월 24일)기간 해당 사업체를 방문 조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단속대상자 및 사업체 출석요구 조사를 위한 추가 보완 조사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대상자는 행정처분기관으로 통보하여 단속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후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며, 조사․단속 자체를 거부하거나 불법대여 혐의가 불명확하거나, 단속대상자의 완강한 주장으로 불법대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체 소속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 실시한다.
한편 자격증 불법대여 단속과 병행하여 자진신고 기간(2008년 10월 20일~ 11월 14일)을 운영 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팀(02-3271-9209)에 자진신고창구를 설치하여 자진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자진 신고한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한하여 행정처분(자격정지․취소)을 면제하고, 수사기관에 통보 시 자진신고자임을 명시 선처를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불법대여로 인해 야기된 자격의 공신력 저하와 자격자의 고용 저해, 부실공사 등의 문제해결과 불법대여 근절 인식 확산을 위하여 꾸준히 단속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