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적민원 콜 서비스제』는 관내 기업체가 토지와 관련된 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측량민원 등)이 있을 경우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출장, 접수하여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제도”로 기업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간 절약 및 편의를 제공하여 기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주시는 관내 등록 기업체 872개소(2008년 9월 현재)에 제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대상 기업체가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사후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제도의 활용도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기업체 지적민원 신청 란을 이용하거나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담당 (☎055-749-2213)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