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이 그동안 입시준비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시간대에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 출입이 예상됨에 따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펴는 한편, 이들 업소를 단속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능을 마친 13일 오후 8시부터 청소년들 출입이 많은 대안동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제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또한 24시까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이날 행사는 진주시 청소년부서와 식품위생, 보건소, 청소년상담센터가 참여하고 진주경찰서, 교육청, 관내 20개 중․고등학교, 진주YMCA, 진주YWCA,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총 80여명이 참가하였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19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유흥업소 출입 및 고용이 제한되고, 유해물질 판매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 업주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거리 캠페인을 마친 뒤 유흥업소가 많은 계동일대에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지도단속은 업주가 청소년 보호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앞으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 연말까지 한 두 차례 더 관계기관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홍보활동과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근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