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1월 13일부터 문산읍 소문리, 옥산리, 금산면 갈전리 전역과 호탄동, 상평동 일원에 지정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2005년 11월 13일부터 올해 11월 12일까지 3년간 지정되어 혁신도시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하여 거래계약 체결 전에 진주시의 허가를 받도록 제약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와 혁신도시 내 보상완료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지 않고 자동만료 토록 하였다.
위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는 487필지 590,630㎡이며 허가구역 해제 이후부터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진주시에 실거래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으면 된다.
진주시는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혁신도시 주변 지역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자율화와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허가구역 해제로 인한 부동산 투기발생 예방을 위하여 토지거래와 관련하여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