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청한 여권을 찾기 위해 관공서를 다시 찾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지금까지 여권이 필요한 민원인은 시.군 또는 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여권발급신청을 한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다시 신청한 관공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 왔다.
경남도에서는 이러한 여권발급 민원분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여권 특별 배송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바라고 있다.
여권특별배송제도는 특별배송을 희망하는 자(단체접수 등 여행사가 접수한 것은 제외)가 건당 3,000원의 우편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청하면 도청에서는 여권교부 프로그램 입력 후 여권택배 접수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택배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여권 수량에 관계없이 동일 주소지로 배송되는 여권은 1건으로 처리되어 3,000원의 택배 수수료만 부담하여 신청하면 되며 여권발급을 신청할 때 택배신청서를 작성 같이 제출하면 특별배송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