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0일부터 민원서비스혁신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히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 9월 23일자로 잠정 중단된 바 있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 재개로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제출 받은 부서는 민원서류 목록 및 문서의 진위확인 방법을 숙지하여 반드시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자민원서비스(G4C)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행정자치부 등 9개기관,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20종이며, 교육보호대상자증명,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 토지대장, 농지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모자가정증명서, 건축물대장, 승무경력증명, 병적증명서 발급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