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쇠고기(가공품 포함), 돼지고기,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미 6월 22일부터 쇠고기(구이용, 탕용, 찜용, 튀김용, 육회용), 쌀(밥류)을 사용하는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오는 12월 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제공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쌀․김치류․돼지고기․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 종류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병과 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신고하거나 아래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 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이며, 인터넷 신고는 http://www. naqs.go.kr로 하면 된다.
농산물유통과(☎749-5521)
(과장 임항규 농산물유통담당 최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