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8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을 확대 실시(111종)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지원으로 월 30만원(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해당자),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 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 이내)를 지원하며,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8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2008년 4월 1일부터 개선하여 의료비 지급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지불체계를 개편하여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진료비(요양급여 본인부담금)를 직접 청구하도록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