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관내 소나무 재선충병의 주변지역 감염확산을 방지하고자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피해목 제거사업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단속 고정초소를 연중 운영하여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하여 계도․홍보하고 있으나 위반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소나무류 관리업체 및 진주시 관내 조경수 생산업체 등에 실시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고정초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녹지공원과 산림사법경찰관 및 예찰조사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산림보호의 중요성 및 국민경각심을 고취하고자 소나무류 무단이동 및 무단취급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이번 단속의 중점대상은 소나무류의 벌채 및 굴취, 소나무류 조경수 및 소나무 원목 등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