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축산업등록제의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개정고시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업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2009년 1월 30일까지 전체 축산업 등록농가의 30%를 무작위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축산업등록농가 현장점검은 축산업 등록농가 준수사항 중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고, 가축의 밀식사육을 방지하여 가축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진주시 관내 축산업등록농가 294호 중 30%인 89호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을 살펴보면 축산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의 종류별로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축산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축산업의 휴업․폐업․휴업한 영업의 재개 또는 등록 사항 변경 신고의 이행여부,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 등록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특히 가축사육업자의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