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최근 금융 불안이 실물경제로 이동하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장기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사금융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관내 대부업체 불법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지난 2008년 12월 18일부터 2009년 1월 23일까지 연말연시, 설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대부업체 특별 단속은 진주시에 등록된 95개 대부업체를 비롯해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가 광고하는 사례, 대부업 광고 중 표시광고 위반사항, 법정 최고금리(49%)를 초과하여 대부하는 사례, 대부업 등록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서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행위, 시청에 대부업 등록 후, 그 동안 대부거래 실적이 없다고 한 업체, 등록 후, 영업소재지를 옮겨 소재확인이 불가한 업체, 법정 최고금리(49%)의 이자율을 초과한 징수행위, 불법채권 추심행위 등도 단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지난 18일부터 지역경제과에 『불법대부업체 신고창구』설치 운영과 함께 진주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결과, 불법사례 적발 시는 『대부업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자의 조사․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각 수사 의뢰하고, 사안이 중대한 법위반 행위자에 대하여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대부업체 불법사례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시는 시민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대부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 대부광고사례 등을 발견할 시, 경찰청 생계 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 진주경찰서(☎747-1115), 진주시청 지역경제과(☎749-5241)로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