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중 권리분쟁의 소지가 없는 317명에게 3억 3541만원을 2008년 12월 30일 1차로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진주지역 환급대상 아파트는 진주시 가좌동 573-1번지 가좌주공 그린빌아파트 638세대로 환급금은 6억 7904만원이며, 이 환급금은 납부액에 이자 5%가 포함된 금액이다.
진주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2008년 11월 10일부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9일 현재 환급신청은 566건으로 최초분양자 335건, 현소유자 등이 231건을 신청하여 전체 환급대상 건수의 89%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11월 30일까지 접수분 중 ‘최초분양자이면서 현소유자’, ‘최초분양자로 부터 환급권리를 양도받은 최종 매수자’ 등 317명에게 이자를 포함한 3억 3541만원을 2008년 12월 30일자로 신청인의 본인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하였다.
나머지 환급신청 249건 중 매수인이 신청한 158건에 대해서는 지난 2일에 환급신청 사실을 최초분양자에게 안내하였으며, 최초분양자가 신청한 나머지 건에 대하여는 매수 시 부담금 승계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신청 건에 대하여 예산 교부와 동시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환급금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기간은 지난 11월 10일부터 향후 5년간이며, 현재 진주시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환급권자는 납부영수증과 매매계약서 등의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조속히 환급신청을 하여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