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민속명절 설(1월 26일)을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 특별 지도․단속으로 공정한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가격안정 및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및 부정유통행위 특별지도․단속을 1월 12일부터 1월 25일(14일간)까지 실시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이번 설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및 부정유통행위 특별지도 ․단속 중점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음식점, 유통업체) 이행 및 허위표시 여부, 농산물도매시장, 공판장법인의 원산지표시 여부, 시장도매인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산물 판매거부 기피행위 등이며 대상지역 및 업체로는 음식점, 도매시장, 공판장,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시 전체 수입농산물 유통이 상대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가 부과되며,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매시장법인 위반행위는 경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는 전용전화(전국)1588-8112, (경남지역)055-275-6060이며, 최고 이백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