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1월 26일 설 명절을 맞아 2009년 1월 12일부터 1월 23일까지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소비자․어업인 보호 및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중점단속 업소는 설날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 및 수입수산물 소분, 가공, 판매, 보관업소로 백화점, 대형 할인점(매장), 도․소매 및 재래시장 등 소비자의 성수품 다수 이용업소도 중점 지도 단속할 예정이다.
지도단속 내용으로는 수산물 중 제수용수산물의 원산지 고의적 미 표시 행위 및 원산지 허위․위장표시 행위, 명절 수산물 중점관리 품목 수급상황 및 가격 안정대책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중점관리 단속품목은 명절 성수품 조기, 명태, 굴비, 옥돔, 문어 등 수산물과 황태(포), 명란, 톳, 젓갈류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이며, 횟감용 활어도 포함된다.
원산지 미 표시 행위는 과태료 5만원에서 1천만원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