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농업인의 농작업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에서 제외된 농업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공제료 일부를 진주시비로 지원한다.
이는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상품으로는 3가지 유형 중에 택일하여 농업인이 가입하게 되어 있다.
공제가입비 68,500원, 78,000원, 87,500원 3가지 유형별 상품으로 상품별 농작업 재해사망 및 재해 장해 시는 차등지원 되며 입원, 진단, 치료, 수술 시는 지급하는 금액은 같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7, 시비10 자부담 33%로 자부담 대부분은 지역농협 환원사업으로 이루어진다.
농작업 재해 및 누적 외상성 질환일 때는 1일 20,000원 이며, 특정 전염병 진단 시 1회당 30만원, 농작업 재해 치료 시 150만원 한도, 누적 외상성 수술시는 1회당 30만원이 지급된다.
가입 대상으로는 만 15~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가입자격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 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된 외국인 중 농업에 종사하는 자 포함)로 가입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한다.
농정기획과(☎749-2392)
(과장 정광호 농정기획담당 김성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