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간이 만료일 전후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시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8년 11월 26일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제71호)을 고시하고 정기검사 기간을 종전 “30일(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었던 것을 60일(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법의 시행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2008년 11월 26일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008년 11월 25일까지 만료된 건설기계는 30일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의 적용을 받고, 2008년 11월 26일 이후 만료된 건설기계는 60일(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0일)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