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에서는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사업에 공이 많은 진주시의회(의장 김백용)에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1월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진채근 지사장은 “진주시의회에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진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보장받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진주시의회를 방문 정형근 이사장을 대신하여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진주시의회는 지난 2007년 4월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지난 2008년 9월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여 일부 개정한바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금액이 월 10,000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1,520세대가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었다.
진주시의회 김백용 의장은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