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이륜자동차 차종구분 개정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ATV(All Terrain Vehicle, 속칭 ꡒ사발이ꡓ)가 새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됨으로써 2009년 1월 1일 이후 취득․사용하고자 하는 ATV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 중인 사륜형 이륜자동차(ATV)는 2009년 6월 30일까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 신고토록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 이륜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자기 인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판매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시행관련 사전안내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처리 도모를 위하여 지자체 공보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해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여 업무추진 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진주시는 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사용 신고를 위한 처리절차를 전 시민에게 알리어 2009년 6월 30일까지 소유자의 소유권 입증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인정 범위 신청을 받아 자동차 성능연구소에서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자기인증 면제 확인서 발급을 받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한 후 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