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상가 주변과 주택 밀집지역의 전주, 가로등 등 공공시설물에 전, 월세 등을 알리는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의 무차별적 부착행위를 2010년 전국체전 때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사법기관의 고발 등 지속적 단속과 계도로 상업광고의 무분별한 부착행위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나, 전, 월세, 과외 등을 알리는 소규모 불법벽보 등이 도시의 주택가 골목 등에 부착되어 도심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에서는 광고물의 표시금지물건인 전주 등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몰지각한 불법행위를 강력단속하기 위해 지구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부착행위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상습 부착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위반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뢰 하는 등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사다리를 이용하여 제거가 어려운 높은 장소에 부착하는 행위, 전주 등 공공시설물을 벽보로 둘러싸는 몰지각한 행위 등은 제거에 따른 많은 인력과 안전사고 위험이 동반되어 제거에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불법벽보 및 전단을 부착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및 사설학원 등 불법행위자들에게 이번 단속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