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2009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군을 확대 실시(111종)함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이 지침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수준은 희귀.난치성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지원으로 월30만원(지체장애1급 또는 뇌병변 장애1급 해당자), 호흡보조기 대여료(월 80만원이내)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월 10만원이내)를 지원하며, 담당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