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소 브루셀라병 근절과 감염 소 조기색출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소 브루셀라병 일제 검진」을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2월중에 공수의사와 가축 방역사를 동원하여 관내 12개월령 이상 한․육우(거세우 제외) 6,472두를 대상으로 일제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브루셀라병 발생우는 살 처분 매몰하게 되며, 살 처분한 가축은 「살 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에 의거 산지거래 시세의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농가에는 질병전파 방지를 위하여 6개월간 가축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소 브루셀라병은 브루셀라균에 의한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등 가축에서 발생하는 법정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주로 유산, 불임증세를 나타내는 인수 공통전염병으로 전염경로는 브루셀라균에 오염된 사료나 물, 태반, 우유 등에 의해 경구감염과 피부 등을 통한 피부로 감염되거나 인공수정과 교미에 의한 생식기 감염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파된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 및 예찰 등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외부에서 소 구입 시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 최소 30일 이상 격리 사육 후 가축방역기관에 검진을 의뢰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을 때 합사하여 사육토록 하고, 대상 농가가 채혈을 기피하는 등 검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살 처분 보상금 차등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검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유사산 등 의심축이 발생하면 반드시 진주시 농산물유통과(☎749-5525)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