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해빙기 불법개발행위의 확산을 예방하고 도시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 불법개발 행위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성토․절토․정지․포장과 토석의 채취․산림벌채 등의 개발행위를 오는 5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시는 불법개발행위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불법개발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에게 시정계고 등을 통하여 즉시 원상복구 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처분과 재산상 손실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개발행위 시 사전에 시청(도시과)과 읍면동사무소에 자문을 받고 불법개발 행위 발견 시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과(☎749-5424)
(과장 양동성 도시관리담당 강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