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단체는 반드시 출하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번 시행하는 출하자 신고제도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농수산물 안정성 검사와 연계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의 공급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출하자 신고 절차는 출하자(생산자 및 생산단체 등)가 미리 출하하고자 하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에 관련서류(신고서와 신분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를 지참하여 서면신고 또는 도매시장통합홈페이지(http://market.affis.net)에 자진 신고도 가능하며, 그리고 생산단체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를 대신하여 대리 신고도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하할 때에는 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공판장)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수탁거부, 기피 또는 차별대우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055-749-4649)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