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풍수해보험이 2008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시는 민간보험사와 같이 풍수해보험(주택, 온실, 축사)에 대한 지역신문 기재 및 읍ㆍ면ㆍ동 순회 설명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가입을 장려중이나 현재 대부분 가입자의 보험 대상물이 주택이며, 그 외 온실 및 축사에 대한 보험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 2월 13일 오랜만에 내린 비와 함께 발생한 강풍에 의해 진주시 전역 비닐하우스 피해가 40여동에 이르렀으나 해당 농가 중에 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단 한 농가도 없었다.
현재 온실 가입자는 진주시 전체 단 5농가 밖에 이르지 않는 실정이며, 이러한 강풍은 발생 빈도 또한 여타 풍수해 보다 높아 특히 비닐하우스 농가에 풍수해보험 가입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11월 29일 명석면에서 비닐하우스로 경작을 하고 있는 박모씨는 강풍으로 인하여 비닐하우스 2동에 단순 비닐파손이 10여 미터 발생하였으나, 손해평가를 하여 13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실례가 있다. 이렇듯 비닐하우스의 비닐파손 피해는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난이며, 농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풍수해 보험 제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강수량이 적고 풍수해 피해가 적어 주택ㆍ온실ㆍ축사 등의 보험요율 인하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 또한 상향 조정될 계획으로 있어 풍수해보험 제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