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2009년 1월 30일 사용승인을 허가 받은 금산면 장사리 소재 두산위브 아파트 입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분양회사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부하고 승강기 출입구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세무 관계자에 의하면 사용승인 후 잔금을 납부할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 및 옵션 계약서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여 진주시 세무과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