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법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무허가 무신고 불법광고물(간판)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 6월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미 허가․신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 운영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중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을 적법한 옥외광고물로 전환하여 법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며, 신고대상은 허가․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적법하더라도 표시기간 3년을 경과한 간판 그리고 광고주, 광고내용, 규격, 위치 등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간판이 해당된다.
진주시는 이를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신고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양성화대상 15,669개 업소에 안내문을 발송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허가 및 신고에 따르는 구비서류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는 금년 6월까지인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광고물에 대해 본격적인 정비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교통 또는 보행자 소통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적발 시 최고 5백만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며 자진신고 미 이행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