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경남도축산진흥연구소와 함께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1세 이상 젖소 전 두수 1,620두에 대하여 젖소 결핵병 정기검진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소 결핵병 발생 우는 살 처분 매몰하게 되며, 살 처분한 가축은 산지거래 시세의 10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해당 농가에는 질병전파 방지를 위하여 60~90일 간격으로 2회의 재검진이 실시되며 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거가축의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젖소 결핵병은 만성 소모성 질병으로 감염 동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주원인이며 사람은 감염동물과의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나 시중 유통 우유를 먹고 감염되지는 않으며 검진 방법은 미근부 추벽(소꼬리)에 진단액을 피내 접종한 후 48~72시간 이내에 판정하게 된다.
진주시는 젖소 결핵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젖소 사육 농가에 대해 방역지도와 함께 홍보물도 배부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올해에도 젖소 사육 전농가 38호 2,225두를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감염축 발견 시 신속한 살 처분과 함께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이번 검진 시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