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하여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경남도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전 읍면 농촌동 구역 내에서 감염목인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거나 훈증처리 후 6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을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행위와 조경수, 분재 등을 미 감염 확인증 없이 이동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소나무류 무단이동으로 인한 인위적인 확산요인 전면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반은 경남도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자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자인서를 징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외에도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화목보일러 보급농가 및 찜질방, 제재소 등 목재취급업체를 지속적으로 확인 및 홍보를 통하여 감염목 및 훈증목 무단이동으로 인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요인을 전면 차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