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42,120천원, 자 부담금 28,092천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0,212천원을 투입하여 진주시 관내 27농가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서는 지난 1월에 신청농가로부터 접수를 받아 현지실사를 거쳐 매년 야생동물로부터 반복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과 경작면적이 큰 농가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달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여 수확기 이전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킬 계획이다.
또한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피해액의 최대 80%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안전한 농작물 경작을 위한 상충된 관계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을 안전하게 경작할 수 있도록 도내 최초로 2005년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6부터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해왔으며 그간 53농가 1,00,000㎡의 농경지에 94,791천원을 지원하였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그간 311농가 202,793천원을 지급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