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재정착 지원을 위한 직업전환 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진주시와 경상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혁신도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업전환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9일부터 편입 주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4월까지 훈련생을 확정해 5월부터 훈련을 시작할 예정으로 훈련대상 선발과정에서 55세 이하의 취업가능한 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소액 보상자 등 저소득층 약 40명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훈련신청(대상) 자격은 2006년 7월 19일 이전부터 예정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훈련은 “중장비 운전”과 “건축목공” 2개 직종 중심으로 3개월 과정의 전문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며, 훈련생에게는 훈련 기간동안 식비, 교통비, 생활지원보조금 등 월 최고 61만원이 지급된다.
진주시와 경상남도는 주민들이 훈련을 이수 한 후 혁신도시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 초기에는 건설 분야 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도시형성 시기인 2011년경에는 서비스업 등에 대한 창업훈련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직업전환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주민들이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직업전환 훈련은 소득창출 지원사업과 함께 혁신도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도시 편입 지역주민의 대표적인 지원대책 사업이며, 현행 법령상 보상한계를 극복하고, 간접보상 형태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보상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다.
편입주민 지원은 주민단체에 분묘이장ㆍ지장물 철거,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소득창출 사업 지원, 직업 전환훈련, 취업알선, 고용추천 등이다.
김주수 진주시 혁신도시건설지원 단장은 “직업전환훈련은 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예정지역 안의 주민이 재정착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편입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수요 조사 및 훈련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4,119천㎡에 건설되는 경남 진주 혁신도시 편입지역 내에는 100여세대 300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