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2009년에도 시행하여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와 주택건물을 통합하여 과세하고 개별주택의 과표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진주시 소재 개별주택에 대하여 그 가격을 조사하여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며 조사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이고 조사대상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 중 주택분 포함) 44,378호 중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 2,033호를 제외한 42,345호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진주시에서는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2009년 1월말까지 완료하고 조사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유사한 표준주택을 선정하여 비교한 다음 주택가격 비준표를 이용하여 그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쳤으며, 3월 6일부터 3월 27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의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진주시는 4월 30일 공시되는 개별주택의 가격은 지방세인 주택분재산세, 도시계획세, 지방교육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됨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진주시 세무과 또는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한 후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세무과(☎749-2172)
(과장 박계철 재산세담당 정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