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토지이동에 대한 법원등기를 공무원이 직접 해주는 등기촉탁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진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토지표시 변경(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을 신청한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토지표시 변경 전자등기촉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등기촉탁이란 토지에 대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하였을 때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토지이동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여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2007년 6,881건, 2008년 6,681건으로 연평균 약 7천여건의 토지이동에 대한 등기촉탁을 처리하여 토지소유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건당 6만원의 등기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연간 4억원 정도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을 인편으로 관할 등기소에 직접 접수하여 처리까지 약 20일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 전자등기촉탁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진주시가 직접 관할등기소에 온라인으로 전송하여 접수 후 처리까지 약 2일~3일 정도에 이루어져 빠른 처리로 민원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진주시 김용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발생할 토지이동에 대한 표시변경 뿐만 아니라 과거 이동분에 대해서도 전자등기촉탁을 활용하게 되면 등기 일원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여 감동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지정보과(☎749-5305)
(과장 김용균 토지행정담당 임채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