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2009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505건에 2,184백만원을 부과하여 3월16일부터 3월31까지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주택을 제외한 건물 바닥 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로서 부과적용기간인 2008년7월1일~12월31일 동안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파악하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준으로 부과 적용기간 동안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된다.
특히, 올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기준부과금액을 현행 15,190원에서 10,125원으로 경감하여 부과하게 됨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14백만원 감소하였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큰 혜택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이므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에 따라 납부의무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연료와 물을 많이 쓸수록,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크고 오래된 차량일수록 부과금액이 많아진다는 점을 참고하여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모든 시민이 근검절약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환경보호과(☎749-5361)
(과장 강주기 환경관리담당 이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