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금 신청자 중 지난해 연말 1차로 317명에게 3억3천5백41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이번에 아파트 매매 등 소유권이 변동된 250명에게 2억6천8백13만원을 2차로 지급함으로써 현재까지 567명에게 6억3백54만원을 지급하여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진주지역 환급대상 아파트는 진주시 가좌동 573-1번지 가좌주공 그린빌아파트 638세대로 환급금은 총 6억7천9백만원이며, 이 환급금은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액 및 이자 5%가 포함된 금액이다.
진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2008년 11월 10일부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 접수를 받은 결과, 2009년 3월10일 현재 환급신청은 전체 환급대상 638건 중 591건으로 신청율이 93%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 신청 건 47세대를 포함한 환급관련 이해관계인에게 환급신청 안내를 하였으며, 향후 신청 건에 대해서도 아파트 매매 시 부담금 승계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가 없는 신청 건에 대해 예산확보 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신청 기간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향후 5년간이며, 현재 진주시 기획예산과에서 계속 접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