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3월 16일부터 도심지 주차 공간 확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대상지를 문산읍과 금산면의 도심지역을 포함해서 확대 시행한다.
시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시내 도심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내지역은 이전보다는 눈에 띄게 주차난이 줄어들었으며, 신흥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조성된 문산읍과 금산면의 도심지역도 주차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지역은 문산읍과 금산면 도심지역으로 문산읍 소문리, 상문리 부동․주정마을과 삼곡리 삼동․동산․오곡․원당․덕촌․덕동․덕남마을이며, 금산면 중천리 청천․중천․금호마을과 장사리 덕정․현지․대사마을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내 주차구획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의 여유 공간이 확보된 도심지 에 위치한 주택 및 주택을 포함한 660㎡이하 복합건축물이 해당되며, 1가구 1면 설치 시 200만원, 1가구 2면 이상 설치 시 300만원의 사업비가 보조되며, 주차장 설치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소요되는 공사비의 90%까지 지원된다.
시가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지난해까지 108가구 18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해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 했으며, 올해에는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0가구, 60면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현재까지 2,500만원의 예산으로 9가구, 16면의 내 집 주차장 조성을 완료해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과 아름다운 주택환경 구조 개선으로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원받은 시민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다음해부터 5년 동안은 반드시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만약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시민들의 의식수준 향상과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설치사업의 신규 설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